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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수급조절위, 운영규정에 ‘구멍’
관리자 2023-01-10

국산 매입실적 전무해도

수입 잔여물량 배정받아

 

내년도 의약품용 한약재 수입량을 결정하는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규정에 국산 매입 실적이 없어도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생산자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수입량 배정은 국산 한약재 매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소를 우선하고 

잔여물량은 전년도 규격품 제조 실적이 있는 제조업소에 균등하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잔여물량은 국산 매입 실적이 없어도 배정받을 수 있다.

 

실제 내년 한약재 수급조절 일반 배정을 신청한 한 제조업체는 국산 한약재 매입 실적이 없어 

일반 배정에서 제외됐지만 잔여물량에서는 20t을 배정받았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의약품용 수입 한약재는 일반 배정량 720t, 

잔여물량 배정량 1109t으로 잔여물량 배정량이 더 많게 결정됐다.

 

이에 대해 약용작물 생산 관계자는 애초에 국산 매입 실적으로 수입 배정량을 결정하는 이유는 

국산 약용작물 농가를 보호하려던 것이라면서 국산 매입 실적 없이 잔여물량 배정으로 수입할 수 있다면 

어느 업체가 나서서 국산 한약재를 매입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윤성현 한국생약협회 사무국장은 

“11개 품목 가운데 작약만 제외하면 국산 매입 실적이 없어도 잔여물량 신청을 통해 수입 한약재를 배정받을 수 있다며 

이는 수입 한약재 이용을 부추기는 잘못된 독소 조항으로 수입 한약재 배정과 관련해 내년초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김성국 기자 (https://www.nongmin.com/article/20221220500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