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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작년 원산지 표시 위반 3115개소 적발
관리자 2022-02-21

수입동향 등 모니터링, 통신판매 관리 강화, 검정법 개발 등 단속 효율화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줄이고,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업체(16만 8273개소)는 2020년(17만 4353개소)보다 3.5%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했다.

 

 

농관원은 2022년에도 주요 농식품의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아르피에이(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 및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하여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통신판매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RPA 시스템으로 수입동향 및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통신판매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 교육, 

위반업체 패널티 부과 등 민간 자율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홈쇼핑, 배달앱,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온라인 거래에 대응하여 사이버 전담반(50개 반 200명)을 확대·운영한다.

 

 

둘째, 2022년 1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수입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농산물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닭고기, 쇠고기 등에 대한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개발하는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돼지고기 검정키트 개발에 이어 올해에는 닭고기에 대한 이화학적 원산지 검정법, 

항체 및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쇠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등을 개발하여 내년부터는 단속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지난해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농식품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원산지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2022년에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하여 통신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