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생약협회 입니다.
지난 2021.12.02. 제3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수급조절품목 배정량 결정시 수급조절품목(11종) 전체 수매량의 150%까지 국산한약재 수매량으로 인정하고,
배정 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수급조절품목(11종)을 추가 수매한 제조업소로부터 추가 신청을 받아 선착순 배정하기로 되었습니다.
2. 국산한약재 수매대상은 "국내 생산 한약재 재배자로부터 국내 생산 한약재의 판매를 위탁받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3호․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생산자단체 입니다.
3. 아래의 표는 2022년도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에 대한 수입승인량 입니다.
품 목 명 |
2022년도 한약재 수입승인량
(단위:톤) |
구 기 자 |
140 |
당 귀 |
70 |
맥 문 동 |
120 |
산 수 유 |
70 |
오 미 자 |
80 |
일 당 귀 |
70 |
작 약 |
70 |
지 황 |
710 |
천 궁 |
200 |
천 마 |
60 |
황 기 |
250 |
계 |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