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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발령
관리자 2021-11-2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39호]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일부개정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0호, 2015.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