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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결과 공지
관리자 2021-12-03


안녕하세요. 한국생약협회 입니다.

 

지난 2021.12.02. 제3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수급조절품목 배정량 결정시 수급조절품목(11종) 전체 수매량의 150%까지 국산한약재 수매량으로 인정하고, 

배정 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수급조절품목(11종)을 추가 수매한 제조업소로부터 추가 신청을 받아 선착순 배정하기로 되었습니다.

 

 

2. 국산한약재 수매대상은 "국내 생산 한약재 재배자로부터 국내 생산 한약재의 판매를 위탁받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3호․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생산자단체 입니다.

 

 

3. 아래의 표는 2022년도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에 대한 수입승인량 입니다.


 품 목 명  2022년도 한약재 수입승인량
(단위:톤)
구 기 자  140 
당  귀 70 
 맥 문 동 120 
 산 수 유  70
 오 미 자  80
 일 당 귀  70
 작  약  70
 지  황  710
 천  궁  200
 천  마  60
 황  기  250
​계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