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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입 한약재 용도변경 의혹 철저히 밝히라
관리자 2022-07-21

식품으로 수입한 한약재가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으로 둔갑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국산 약용작물의 안정적 생산·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약품용 한약재는 지황·일당귀·구기자·당귀·작약·황기 등 11개 품목이 수급조절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국산 한약재와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서다. 수입량은 한국한의약진흥원 주관으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매년 국내 수요량과 생산량을 파악해 결정한다.

한의약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올해 국내 의약품용 한약재 수요량을 5429t, 

2021년 국내 생산량을 2491t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부족한 양을 충당하려면 올해는 2938t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수급조절위원회는 올해 수입량을 수요 예측량보다 1098t이나 적은 1840t으로 결정했다.

이에 한약재 유통업계는 수입 한약재의 용도변경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해마다 예상 수요량에 견줘 수입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꼽고 있다. 

비슷한 목소리는 의약품용 수입 한약재를 다루는 h-GMP 제조업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식품으로 수입하는 한약재는 쿼터 제한이 없어 매년 의약품용으로 1000t 이상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이를 식품용으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약효가 낮은 한약재는 의약품으로써 쓸모가 없다. 

검증이 안된 약재 사용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높여 한의학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 결과 국산 약용작물 생산농가는 판로가 줄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폐해 막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팔을 걷어야 한다. 

그간 부족한 의약품용 공급량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벌해야 한다. 

아울러 수급조절 품목의 경우 식품용 한약재도 수입 후 불법 용도변경을 막을 수 있도록 이력추적관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출처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opinion/OPP/STL/358984/view)